| ... | ... | |
|---|
| 157 | 157 | 그러나 6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별도 기각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자유아라비아가 제기한 소원 자체가 정치적 대응에 가깝고,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제109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라 독립된 특별절차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 158 | 158 | ===== 7월 26일, 최후변론 ===== |
|---|
| 159 | 159 | ======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 |
|---|
| 160 | >헌정은 자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총으로는 민족을 나누려는 자들에게 더는 유고랜드의 입법·사법·행정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
|---|
| 161 | >----- |
|---|
| 162 | >양준호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중 |
|---|
| 163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
| 164 | ||법무부장관입니다. |
|---|
| 165 | |
|---|
| 166 | 먼저,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맡아 그동안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맞아, 자유아라비아 해산심판을 청구한 유고랜드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 167 | |
|---|
| 168 |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정당의 운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재판정은, 유고랜드 헌정 질서가 과연 어떤 기초 위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후의 장이며, 국가 공동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무엇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아라비아가 단순한 정당이 아닌,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전복적 조직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선거에 참여했고, 정당 보조금을 받았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의 외피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유고랜드의 존엄과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
|---|
| 169 | |
|---|
| 170 | 자유아라비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국가적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다민족 연방주의와 공동체 평등을 주장했으나, 실제 내부 문건과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아랍계 중심의 신연방 체제’라는 노선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민족 국가의 틀을 깨뜨리는 선동이며, 유고랜드 헌정이 기초하고 있는 다수 공존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알파티하’라는 반헌정 무장세력과 암묵적 공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89년 10월, 파테퍼 카말 외곽 국경지역에서 발견된 통신기록에서 자유아라비아 조직국과 알파티하 간의 정기적 접선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양측 간의 자금 거래 내역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장반란 계획에 동조했고, 실행 직전 단계까지 갔으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
|---|
| 171 | |
|---|
| 172 | 헌법은 광장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총검을 든 자에게까지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역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자유아라비아는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제도 파괴의 통로로 삼았고, 국민의 신뢰를 반역의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을 사상이나 민족적 배경만으로 탄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이상, 그들에게 더 이상의 정당성을 허용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
|---|
| 173 | |
|---|
| 174 |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한 정당을 해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자유아라비아는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종파와 민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의 권리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다수파 독재를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이 법정에서 패소한다면 그것은 ‘생각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아니라, ‘무장 반역의 자유’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
| 175 | |
|---|
| 176 |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불법 반국가 테러단체와 협력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유고랜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아라비아가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
|---|
| 177 | |
|---|
| 178 | 헌정은 자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총으로는 민족을 나누려는 자들에게 더는 유고랜드의 입법·사법·행정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
|---|
| 179 | |
|---|
| 180 |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만약 이번에 이 정당의 해산을 기각한다면, 우리는 헌법을 스스로 유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은 더는 체제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 역사 앞에서의 도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용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무기를 든 반란 세력과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정당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자유아라비아는 이미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정치의 이름을 허락한다면, 다음엔 그들이 우리를 법정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
|---|
| 181 | |
|---|
| 182 | 저는 이 재판부가 자유아라비아당의 해산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결정은 단지 하나의 정당을 겨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이 나라의 미래 세대에게 ‘헌정 질서는 무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
|---|
| 183 | |
|---|
| 184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185 | }}} |
|---|
| 160 | 186 | ====== 알사나미 파르메즈 자유아라비아 당대표의 최후변론 ====== |
|---|
| 161 | 187 | ====== 무함마드 샤리크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 |
|---|
| 162 | 188 | ===== 8월 18일, 최종 선고 ===== |
|---|
| ... | ... | |
|---|